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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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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하신 분들께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https://hometax.go.kr를 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의 30%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소득액의 30%한도 내에서 100분의 15 세액공제
  • 법인은 소득액의 10%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