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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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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02 15:11:09 조회수 364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우산장학재단이
2019년 9월 30일자로 선정 되어 고시합니다.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탁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https://hometax.go.kr를 통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제 혜택을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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